거주지를 이동하실때에는 14일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예전에만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없이 공인인증서만있으면 손쉽게 전입신고를 해결하실수있습니다. 그럼 아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전입신고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우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라는 전자민원사이트를 접속합니다.
민원24 : http://www.minwon.go.kr/
1. 민원24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손쉽게 자주찾는 민원서비스가 정렬되어있고 그중 전입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2.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회원가입후 하시는게 민원처리상황등 추후 다른민원신청하실때 유용하니 회원가입후 전입신고 신청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약관에 동의후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4. 원하시는 전입구분 및 전출구분을 잘선택하신후 전입신고 신청자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신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전입,전출 구분이 잘 이해안하시면 해당 본문 하단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신청자가 아들 세대주가 아버지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 세대주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
5. 전입지,전출지의 세대주의 정보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신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6. 전입신청하실 세대원을 세대원정보조회를 통해 선택하신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7. 민원24 상단 '나의민원-신청내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등을 보실수있으며 처리상태에서 세대주 본인확인을 하실수있습니다. 보통 민원처리는 업무시간 기준으로 민원신청 3시간이내 처리됩니다.
※신청인과 세대주가 다를경우 민원신청후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세대주 본인확인을 하셔야 민원이 처리됩니다.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를 갈 경우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어머니만 이사를 가고 형은 직업상 따로 살 경우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로 부터 독립하여 혼자 이사를 갈 경우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아들만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가고 어머니는 따로 살 경우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할아버지 집의 세대원으로 이사를 갈 경우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가족 모두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들어 갈 경우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아버지(세대주)와 어미니만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형은 따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살 경우
멀리 주민센터까지 가실 필요없이 필요한 민원이 있을경우 민원24를 이용하시면 전입신고 외에도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민원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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