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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딜러 정책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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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통법이후로 휴대폰을 구입하실때 딜러정책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실텐데요. 우선 딜러가 무엇인지? 하시는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딜러라는게 등장한것은 2011년즈음이였을겁니다. 재택근무를 빙자하는 사실상 다단계였죠 딜러=대리점과 판매점 중간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도매 영업자를 칭하는 표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러를 방통위가 통신3사를 영업정지를 먹이기 시작할즈음부터  딜러계약을 악용(?) 하는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때 전무후무 말그대로 꿈에 그리던 판매방식이죠 한마디로 구매자 -> 판매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딜러계약서가 우스워 보이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서명하는순간 구매자 -> 1인 사업자가 되는거에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밥통위쪽에서도 딜러조건을 요즘 특히 모니터링 및 분석중인데, 애초에 이러한 방법들이 법을 악용하는 편법인지라, 현재로서는 처벌한 방법도없고 그저 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 그말은 즉,     

 

판매자  ->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보조금" 
판매자  -> 도매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유치 수수료"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기때문에 판매자가 먹튀를 하였거나, 기타 세금 및 겸직금지의 피해로부터 구매자입장이 아니므로 전혀 도움과 보상(구제)을 받을수없다는게 방통위 입장입니다.


아무리 단통법이후 빙하기가 도래하였지만, 어떠한분들은 딜러조건을 너무 쉽게보시는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본인은 "겸직금지"조항 때문에 가족까지 딜러가입시키려고 하시는분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더군요.

판매자들이 늘상 말하듯이 세금면제라고 말하는 판매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법적으로 딜러조건이라는것은 "갑종근로소득" 3.3%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업체들은 이사실은 공지하지않거나 공제된다라는말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가되는지를 언급해주는곳은 지금껏 하나도못봤습니다. 그냥 "세금면제&공제" 말이 면제,공제라고 하는건데 사실상 탈세까지 해주겠다는 소린데요.

하지만 휴대폰좀 싸게 사겠다고 딜러조건으로 3~4회선 태우시다가는 세금두들겨 맞으시고 극단적인 경우 탈세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법에대한 지식이없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제주관으로 봤을때는 10만원 아끼려고 딜러가입하고싶진 않습니다. 


현재 노트4가 No딜러,카드 조건으로 24~30 인데 딜러조건은 0원 정도는되야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딜러 정책으로 휴대폰을 사라마라 하고싶진 않습니다만 딜러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휴대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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