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통법이후로 휴대폰을 구입하실때 딜러정책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실텐데요. 우선 딜러가 무엇인지? 하시는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딜러라는게 등장한것은 2011년즈음이였을겁니다. 재택근무를 빙자하는 사실상 다단계였죠 딜러=대리점과 판매점 중간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도매 영업자를 칭하는 표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러를 방통위가 통신3사를 영업정지를 먹이기 시작할즈음부터 딜러계약을 악용(?) 하는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때 전무후무 말그대로 꿈에 그리던 판매방식이죠 한마디로 구매자 -> 판매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딜러계약서가 우스워 보이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서명하는순간 구매자 -> 1인 사업자가 되는거에요.
판매자 ->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보조금"
대부분업체들은 이사실은 공지하지않거나 공제된다라는말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가되는지를 언급해주는곳은 지금껏 하나도못봤습니다. 그냥 "세금면제&공제" 말이 면제,공제라고 하는건데 사실상 탈세까지 해주겠다는 소린데요. 현재 노트4가 No딜러,카드 조건으로 24~30 인데 딜러조건은 0원 정도는되야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딜러 정책으로 휴대폰을 사라마라 하고싶진 않습니다만 딜러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휴대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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