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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간단 요약, 정리 호갱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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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데 많은분들이 단통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것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씁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보는 한국의 휴대폰 판매구조


현행 단말기 판매구조(통신사 약정 구매 시) 24개월 약정 출고가 100만원 67요금제 가정



월 단말기 값

850,000 * 1.059(할부이율) / 24 (약정개월) = 37,500 (원단위 버림) + 월 통신요금 56,100 = 월청구요금 93,600


현행 휴대폰 판매구조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점을 악용하여 약정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이고 36개월 할부를 하여 마치 더 싼 요금으로 내는 듯하게 속여 이른바 호갱을 양성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기와 통신을 따로 구매하는 단말기 지급제가 실행되었으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보조금 규제, 단통법의 초석을 놓다!!!!


단통법의 시작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사들은 경쟁의 과정에서 각자의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에서 통신사 보조금 규모를 늘려 가입자 유치에 나섰으며 이과정에서 통신사 보조금 규모가 출고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기관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폰파라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과도한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보조금의 규제는 보조금 지급의 차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마치 주식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보조금 규모 탓에 아는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호갱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린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보조금 사전 공시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골자로한 단말기 유통 구조법, 이른바 단통법이 국회에 안건상정되기에 이릅니다.


차별적 보조급 지급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단통법은 나쁜 법이 아니지만 단말기에 실리는 보조금은 미리 공시된 보조금만큼만 지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변동성이 사라져 어디서 사든지 같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보조금의 분리 공시로 고객이 구매하는 단말기의 가격구조를 더 투명하게 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다같이 휴대폰을 싸게 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단통법은 변질되고 통신사는 등쳐먹고!!!!


단통법의 시작은 호갱을 막아 가계 통신비 인하를 하자는 취지였지만 점점 그 성격이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약정할인을 제한 실 납부금이 7만원 이상을 넘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통신사의 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사는 이를 틈타 위약4라는 위약금 제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 위약4는 위약3과 함께 휴대폰 개통시 의무적용되는 사항이며 법에 근거가 없는 단통법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탄 통신사의 또 다른 악질 돈벌이 수단입니다. 2013년 기준 52%의 사마트폰 교체주기가 2년 미만인 것임을  감안하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 유착에 윤리는 존재하는가??


통신시장은 예전부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A통신사가 내놓은 요금제를 B도 내놓고 C도 내놓는 등 통신 3사는 담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말로만 규탄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4통신사의 도입을 통한 자유경쟁 유발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한 제4통신사의 선발은 매번 이해할 수 없는 탈락을 반복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입법된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는 마케팅비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통신3사는 이례적인 주가 고공행진에서 드러났습니다. 통신3사와 정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로 정부로부터의 소비자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소비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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